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오덕식 부장판사)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59)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의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의 경위나 방법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올해 5월 말 서울 중구의 한 재래시장에 있는 한 가게 밖에 진열된 음료수 1병을 꺼낸 뒤 계산을 위해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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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주인 부부는 A 씨에게 “코로나 때문에 안으로 들어오시지 말고 가게 밖으로 나가 달라”며 제지했고, 이 말에 격분한 A 씨는 들고 있던 음료수병으로 주인 부부를 때렸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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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01, 2020 at 07:33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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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계산 밖에서…” 가게주인 병으로 때린 50대男 실형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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