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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딸 가게 공짜로 먹나"…김근식 "귀 먹었나, 동문서답도 정도껏" - 중앙일보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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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목을 축이고 있다. 중앙포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목을 축이고 있다. 중앙포토

김근식 경남대 교수(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는 1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과거 국회의원 시절 장녀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정치자금 수백만원을 지출했다는 논란에 "딸 가게에서 공짜로 먹을 수는 없지 않느냐"고 답변한 것을 두고 "가는 귀가 먹었습니까. 동문서답도 정도껏 해야지요"라고 일침을 놓았다.
 
김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모금한 정치자금으로 왜 하필 딸 가게에 집중적으로 갔냐고 묻는데, 공짜로 먹을 수 없다고 답하면 가는 귀가 먹었습니까? 동문서답도 정도껏 해야지요"라고 비판했다.
 
이어 "딸 가게 가서 공짜로 먹으면 안 되지요. 돈 내고 식사했다고 탓하는 게 아닙니다"라며 "정치자금은 세금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투명하게 사용되어야 하고 그래서 정치자금법이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자금으로 기자간담회 명칭 하에딸가게 매상 올려준 것이 부적절하고 부도덕하다는 겁니다"라며 "일감 몰아주기, 내부자 거래 아닙니까? 쿨하게 죄송하다고 하면 되는데, 끝까지 동문서답으로 발끈하는 추 장관님의 성격. 아들 휴가 의혹에도 끄떡없을 만 합니다. 참 대단합니다"라고 풍자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사진 페이스북 캡처]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사진 페이스북 캡처]

 
앞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추 장관이 지난 2014년 1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총 21차례에 걸쳐 첫째 딸이 운영하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식당에서 252만9400원을 사용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간담회 등을 명목으로 딸의 식당을 이용했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딸 가게라고 해서 제가 공짜로 먹을 수는 없는 것”이라며 “딸 아이가 다니던 직장을 관두고 청년 창업을 하겠다고 해서 모은 돈을 긁어서 창업했으나 높은 권리금, 또 치솟는 임대료를 감당을 못해 사실 문을 닫았다”고 말했다.
 
질의에 나선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이건 정치자금법 위반 문제일 뿐 아니라 일감 몰아주기, 가족 매출 올려주기, 내부자 거래. 정의와 공정에 반하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최 의원은 발언을 마치고 자리로 돌아가는 추 장관을 향해 “앞으로는 정치자금 말고 개인 돈으로 계산하라”고 했다.
 
한편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후원금은 가계의 지원 또는 보조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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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September 17, 2020 at 11:57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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