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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피처] "남자 만날 수 있다" 영상 올렸다가…감옥 가게 된 여대생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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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집트가 여성 인플루언서에게 징역형을 내렸다."

이 소식은 각국 언론과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화제가 됐다.

틱톡 등 SNS에서 수많은 팔로워를 보유한 인기인들.

이 여성들이 죄인이 된 이유는 '풍기문란'.

틱톡에 올린 영상 때문에 법정에 서게 됐다.

틱톡에서 91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대학생 하닌 호삼.

"비디오 앱을 통해 남자들을 만나고 친해질 수 있다"고 말한 것이 문제가 됐다.

호삼은 4월에도 "여성들이 나와 함께 일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영상을 올려 체포된 바 있다.

틱톡 팔로워가 300만 명이 넘는 마와다 엘라드흠은 5월에 풍자 영상을 올렸다가 체포됐다.

계정 관리 등 이 인플루언서들의 활동을 도왔다는 이유로 또 다른 세 명의 여성도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들에게는 2년의 징역형과 함께 30만 이집트파운드(한화 약 2천240만 원)의 벌금도 부과됐다.

국민 대부분이 이슬람교 신도인 이집트.

여성 인플루언서의 '도발적 영상'에 강한 제재가 가해진 것이다.

앞서 2017년, 2018년에는 노래하고 춤추는 영상을 올린 여성 가수들이 연달아 구금되거나 구속됐다.

이번 판결이 크게 논란이 된 또 하나의 이유는 이것이 현재 이집트 정부의 철권통치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기 때문이다.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은 2014년 취임 이래 권위주의적 통치를 이어가고 있다.

2016년에는 한 코미디언 겸 배우가 엘시시 대통령을 비판하는 유튜브 영상을 올리고 시위 선동 혐의로 체포되기도 했다.

정부가 언론 및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특히 여성의 목소리를 억압한다는 사실에 온라인에서는 반발이 이어지는 중이다.

"이것은 불평등이며 여성 혐오이고 심각한 디지털 자유의 침해다."

트위터 등 SNS에서는 아랍어 해시태그를 달아 이집트 여성 인플루언서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운동이 벌어졌다.

또한 국제 청원 사이트에는 '이집트가 여성 인플루언서의 콘텐츠를 범죄 취급한다'고 고발하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5천 명 이상의 팔로워를 보유한 SNS 계정을 모니터링하는 이집트 정부에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이 쏟아지는 중이다.

개인의 틱톡 영상에 내려진 무거운 형벌.

피고인들이 항소 의지를 밝힌 만큼 최종 판결에 귀추가 주목된다.

junepen@yna.co.kr




August 03, 2020 at 05: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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